유형 | 내용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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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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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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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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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착취 |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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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ㆍ방임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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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