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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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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없는 사회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만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장애인 학대는 발생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학대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인 사회복지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에 장애인학대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과 권익옹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차별 예방과 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로서 장애인의 학대·차별예방을 통한 권리확보와 피해 장애인의 옹호와 조력을 통해 우리사회 전반의 인권 친화적 가치의 확립과 문화를 확산하는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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