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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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 해서는 안되며 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0조, 제11조) |
교육 |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 제14조) |
재화용역 |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0조, 제21조) |
사법·행정 절차상 |
해당 기관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사법·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용에 필요한 서식의 제공과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및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금 및 구속의 경우에도 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제27조) |
모·부성권, 성 |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되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결정권을 가집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8조, 제29조) |
가족·시설·의료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의 외모나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교육받을 권리 및 재산권의 행사,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
괴롭힘 |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