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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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교육

권리교육

장애이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관련법, 장애인인권의 이해 등의 교육내용으로 장애인 및 복지시설∙공공기관∙기업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상시적인 인권교육

  • 학생, 교직원, 학부모,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각 영역별 인권침해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공무원 · 법률인 · 의료인 대상 순회교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종사자들의 장애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장애인 사법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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