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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장애인학대 유형 예시 참고)
-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 방문: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신고의무자
사회복지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 활동지원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
의료인 등
- 의료인
- 의료기사
- 구급대원
- 응급구조사
교육기관 종사자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 유치원, 학교의 교사
- 교직원, 학원강사 등
각 종 상담소 / 보호기관의 장 및 종사자
- 성폭력/성매매피해 상담
- 가정폭력,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등의 상담소 및 보호기관 종사자
활동지원사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의 장 및 종사자
주소 : (5151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210호(중앙동, 리제스타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송정문
전화 : 055-603-8295 | 팩스 : 055-608-6295 | 이메일 : gnaapd@gnaa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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