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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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교육

학대예방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 학대피해장애인을 조기에 발견하며 나아가 장애인학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유리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이들에 대한 교육을 신고의무자 교육이라 함.
  • 신고의무자 교육의 주된 내용은 장애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의 내용,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방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등임.

장애인 당사자 교육

  • 장애인 당사자에게 장애인학대가 무엇인지 알리고 장애인학대 피해를 입거나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조기 대응 및 사전 예방을 도모함.
  • 장애인 당사자 교육의 주된 내용은 장애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대처 및 신고방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및 지원 내용 등임.
  • 장애인 당사자 교육은 장애 유형 및 정도, 나이 및 성별 등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시민 대상 교육

  • 비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가 무엇인지 알리고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
  • 시민 대상 교육의 주된 내용은 장애의 이해, 장애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학대의 징후, 장애인학대 신고방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및 사례지원 절차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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