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 학대피해장애인을 조기에 발견하며 나아가 장애인학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유리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이들에 대한 교육을 신고의무자 교육이라 함.
신고의무자 교육의 주된 내용은 장애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의 내용,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방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등임.
장애인 당사자 교육
장애인 당사자에게 장애인학대가 무엇인지 알리고 장애인학대 피해를 입거나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조기 대응 및 사전 예방을 도모함.
장애인 당사자 교육의 주된 내용은 장애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대처 및 신고방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및 지원 내용 등임.
장애인 당사자 교육은 장애 유형 및 정도, 나이 및 성별 등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시민 대상 교육
비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가 무엇인지 알리고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
시민 대상 교육의 주된 내용은 장애의 이해, 장애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학대의 징후, 장애인학대 신고방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및 사례지원 절차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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