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 [2015.6.22.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중앙 및 17개시도에 설치 운영(2017.1.1.부터)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