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피의자 불기소 결정은 국민의 검찰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다! > 관련자료

본문 바로가기
  • ENGLISH
  • 글자크기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알림

관련자료

(성명서)'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피의자 불기소 결정은 국민의 검찰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9 13:26 조회770회

본문


(성명서)'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피의자 불기소 결정은 국민의 검찰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다!


 

 성명서

 

1542013585293.png?inlineContentType=image%2Fpng&inlineFileSize=9995&inlineId=MjoxLjEuMi4yOjgxMDM0OjEzNjgwOmltYWdlL3BuZzpiYXNlNjQ6NjRsWW5wZHJPcGE2REZ0SUtDX3JEUQ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1205(벽산디지털밸리5) /전화 02)6951-1790 /팩스 02)6951-1799 /

메일 naapd8295@naapd.or.kr /홈페이지 www.naapd.or.kr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9년 7월 29일(월) 

 담 당

이정민 팀장/변호사 

 페이지

 2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 피해자지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피의자 불기소 결정은

국민의 검찰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다!!

 

- 피의자 횡령 기소 유예, 장애인복지법위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

 

 

지난해 국민적 분노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루어진 잠실야구장 현대판 노예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인 피해자의 형에 대해 검찰이 최근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검찰의 이번 결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 보고 있으며, 또 검찰의 장애인식 수준이 사회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잠실야구장 옆 쓰레기장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며 17년 동안 분리수거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였다. 또 피해자의 형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은 물론 분리수거 일을 하며 받은 급여까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잠실야구장 사건은 횡령죄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죄(장애인에게 증여·급여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착취 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횡령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고, 장애인복지법위반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피해자는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심리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상황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피해자(지적장애인)를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의사무능력자로 간주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부정하였다. 이처럼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한 것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오류가 여전히 검찰 조직 내에 팽배해 있고, 조금도 변화되지 있지 않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일자리를 잠실야구장 적환장으로 옮기고, 2개월에 한 번씩 찾아가 의식주를 챙겨주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가 보호 의지를 갖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보살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컨테이너에서 냉동된 밥과 김치만으로 끼니를 해결할 만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또 개인 위생관리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었다. 피의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일부는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또 일부는 자기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보관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검찰이 인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유사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에서도 학대행위자들은 모두 일관되게 피해자가 돈 관리를 잘 못하니 자신이 돈을 관리해준 것이고, 나중에 목돈을 챙겨주려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검찰이 피의자가 고령에 초범이며, 본 사건이 문제된 이후 전체 피해금액보다 많은 7,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 등을 들어 피의자의 처벌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분명 장애인이 수십 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 가족이 장애인의 돈을 횡령한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이며,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 곳곳에서 피의자를 피해자의 보호자로 보고, 피의자의 처벌 시 가족이 해체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학대의 상흔을 본다면 피해자의 돌봄은 피의자가 아니라 국가의 복지제도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의자를 기소해야 할 뿐 아니라 피의자가 피해자를 잠실야구장 쓰레기 적환장에 유기·방임한 것은 아닌지, 또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보다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을 다시금 분노하게 하지 않는 길이다.

 

2019. 7. 29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