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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남녀혼방에 여교사가 남성목욕등 학대(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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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03 15:54 조회4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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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남녀혼방에 여교사가 남성목욕등 학대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산청ㅇ마을 조사 결과 발표... "명확한 행정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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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의 학대 및 인권 침해행위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시설은 남녀 혼방(혼숙)하고, 여성생활재활교사가 남성을 목욕시키며,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적절한 음식제공을 하지 않아 체중이 현저히 줄게 했으며, 부모에게 교육·의료·진료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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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송정문)은 2월 2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청 ㅇ장애인거주시설(ㅇ마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시설에 자녀를 맡겼던 부모와 이곳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거주장애인 학대 의심 사건을 공개했다.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장·서류조사를 벌였던 것이다.

ㅇ시설측에서는 그동안 ▲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남녀 혼방할 수 밖에 없었고, ▲ 남성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기가 어려워 여성이 남성 거주장애인을 목욕할 수 밖에 없었으며, ▲ 냉난방은 적절한 수준으로 해왔고, ▲ 골고루 먹어야 하기에 매운 음식을 먹였으며, ▲ 어쩔 수 없이 일부만 서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설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관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관계 법령과 규정·지침에 따른 장애인의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지 못한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설은 관련 지침에 따라 매년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인권지킴이단도 운영하고 있기에 '학대인지 몰랐다'는 시설장의 답변은 합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ㅇ시설은 학령기 이상의 아동과 성인을 혼방(혼숙)하며 대소변 등을 포함한 치료를 장기간에 걸쳐 해왔던 사실이 이번에 확인되었다. 또 이 시설은 장기간에 걸쳐 여성생활재활교사가 남성 거주인을 목욕시켜 왔다.

냉난방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를 포함해 몇 차례 해당 시설을 방문했을 당시, 그 때마다 공동거실 바닥에는 난방이 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를 통해 '한여름에도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이머를 맞춰 사용해야 한다'거나 '에어컨은 장식품인 것 같다', '방에는 보일러를 틀어 따뜻하지만 거실에는 히터만 틀어 발이 시렵다'는 증언이 거주인과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시설은 장애인한테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며 매운 음식을 먹이도록 했다. 매운 음식을 먹은 장애인은 기침을 하거나 넘기지 못하고 올리기도 했다.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체중이 빠진 사례도 있었다. 만 19세 남자 장애인은 체중이 23kg에서 19kg까지 4kg 가량 빠졌던 것이다. 이 장애인은 그 시설에서 분리된 뒤 현재까지 석 달 동안 음식 섭취가 잘 되어 체중이 22kg으로 늘어났다.

또한 이 시설은 부모한테 서약서 작성을 하도록 했다. 기관은 "해당 거주 장애인에게 식사 제공시 사례가 들리는 경우가 자주 있고 이로 인해 청색증이 온 적이 있다 하여, 다른 이유의 사망이 있을 수 있음에도 '예측 불허의 갑작스런 사망'을 포함해 사망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 기관은 "자료 열람 중 서약서가 더 발견되었는데, '교육·의료·학교진로에 대한 것에 (부모가) 일체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고, 위반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며 "이는 해당 시설장이 진술하였던 '해당 거주 장애인에 관해서만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말 또한 위증임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시설은 1명의 부모에 대해서만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기관에서 조사 당시 더 나온 것이고, 서약서 작성은 2명이 했던 것이다. 그리고 시설이 요구했던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부모도 있었다.

인권지킴이단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기관은 "인권지킴이단은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거주시설 내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경우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2010년경 시설장의 급여부정수급 등을 포함한 15가지 문제가 밝혀져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시설장 교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시설장의 배우자인 직업재활시설 원장이 시설장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1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회의록에 따르면, 거주장애인 폭행과 감금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시설은 법인 내 두 시설(장애인거주시설·직업재활시설) 간의 원장을 교체하면서 사건을 종료했던 것이다.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시설에서 거주장애인 4명이 학대 등의 피해를 입었고, 지금은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되었다고 밝혔다.

송정문 기관장은 "시설의 서류 보존연한이 5년으로 짧아 이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여러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산청군에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판정과 조사결과에 따라 명확한 행정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산청 ㅇ시설의 회계부정 의혹사건에 대해 이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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