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해라" 장애 미성년자 꼬드겨 성폭행한 엄태용 형량(20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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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1 14:45 조회1,538회본문
"가출해라" 장애 미성년자 꼬드겨 성폭행한 엄태용 형량(2019.6.19)
뉴시스
지적장애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화 이글스 포수 엄태용(25)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3년 6개월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엄태용은 지난해 7월 충남 서산 자택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태용은 당시 가출을 고민하던 A양을 집에서 나오게 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졸피뎀 성분이 담긴 약물을 감기약으로 속여 먹게 하고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곧바로 항소했고 엄태용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학생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크다”며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엄태용은 2016년에도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20)의 대전 서구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엄태용은 여자친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엄태용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화는 지난해 6월 엄태용을 방출했고 KBO는 참가 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08794&code=611213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