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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장애로 일상 생활 제약" 뚜렛증후군, 장애인 인정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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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7 09:56 조회9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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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장애로 일상 생활 제약" 뚜렛증후군, 장애인 인정한 대법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 환자도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게 됐다. 뚜렛증후군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1년 넘게 나타나면 진단받는다.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년 동안 뚜렛증후군을 앓아온 A씨(27)가 경기도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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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뚜렛증후군 앓아...장애인등록거부 당하자 소송 제기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음성 틱 증상이 A씨에게 나타났다. 음성 틱뿐 아니라 운동 틱이 함께 나타나며 증상이 악화하자 병원에 간 A씨는 2005년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초등학교 때부터 평범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 틱 증상으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욕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워 학교에 가지 않기도 했다. 10년 넘게 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원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015년 A씨는 틱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 경기도 양평군은 A씨의 장애인등록을 거부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양평군의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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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가보호의무의 헌법적 의미 고려했을 때 해당 안 돼

1심은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일시에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여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은 아니”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의 필요성과 지역 재정을 고려해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우선적인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게 맞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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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A씨와 가장 유사한 종류 장애 유형 적용해 판단해야"

이를 2심 재판부는 “양평군의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며 뒤집었다.

A씨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해둔 장애종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틱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아온 점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시행령에서 장애인등록의 대상으로 정해진 장애인 중에서도 A씨와 비교해 일상생활에서 제약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5등급으로 등록될 수 있다”고 설명해 양평군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A씨의 손 들어줬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양평군이 “시행령 조항 중 A씨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A씨의 장애등급을 판정해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틱 장애로 일상 생활 제약" 뚜렛증후군, 장애인 인정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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